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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가입 절차 안내입니다

    조합원 가입절차

    조합원 가입 절차 안내입니다.

    • 01

      가입절차


      1.가입 대상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은 정관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울산,경남 일원에서 인쇄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인쇄업종(업태 : 제조, 종목 : 인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2.가입신청 및 제출서류
      1. 조합가입신청 및 출자승락서 (첨부양식) 1부
      2. 인쇄사 시설증명서 (첨부양식) 1부
      3. 조합원카드 (첨부양식) 1부
      4. 대표자 이력서 (반드시 사진첨부)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사업장 약도 1부
      7. 가입확약서 (첨부양식) 1부

      3.가입비 총액(가입비+출자금+월회비)

      조합으로부터 가입승인통지서를 받으시면 2주이내에 가입금
      ① 가입비 : 150,000원
      ② 출자금 : 200,000원
      ③ 월회비 : 10,000원
      ④ 총 360,000원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셔야 하며 매월기본회비 10,000원은 자동이체신청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계좌 및 입금계좌

      농협 866-01-067811 경남은행 508-07-0095133
      예금주 : 울산경남인쇄협동조합

      ♠ 매월 기본회비는 10,000원으로 업체에서 위 조합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하셔야 최종 가입되시며, 가입한 달부터 납부합니다.

      4.절 차
      ① 서류접수 후 2주 이내 승인
      ② 서류접수 → 실태조사 → 내부결재 → 승인 → 가입비 납부 → 가입완료

      02

      조합원 탈퇴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합원을 탈퇴할 경우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퇴시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여 FAX 055-268-6790 또는 이메일(liebe24k@naver.com)로 탈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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