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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쇄사 등록

    인쇄사 등록을 안내해드립니다.

    인쇄사 (변경)신고 안내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인쇄사(신규/변경) 신고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기본정보

    이 민원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온라인(최초 신고만 가능) : 정부24 (www.gov.kr바로가기)
    방문 시 : 각 지역 구청,시청,군청 문화관련 부서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인쇄사신고필증(변경신고 시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인쇄문화산업 진흥법(12조 제1항) 자세히보기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 제15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