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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직접생산
직접생산 제도 소개코너입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클릭
2.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방법 설명서 다운로드
3. 문의처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유통센터 02-2656-998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직접생산확인